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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자재 납품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 주식회사 K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용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은 C 주식회사로부터 E대학교 생활관 신축공사 중 전기ㆍ소방ㆍ통신공사를 재하도급 받았으므로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납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의 사용인감을 교부받으면서 위 사용인감은 절대로 자재구입 등 공사대금에 관계되는 것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C의 승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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