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
B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C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20년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위 선거구에 출마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 D의 보좌관[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비서관(5급 상당), 2017. 11.경부터 2018. 12.까지 보좌관(4급 상당)]으로 E 지역 선거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단체 E군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
A은 2018. 1. 12.경 전남 G 소재 H조합에서 개최된 D 의원 의정보고회에서 D 의원 측의 선거구 지역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F단체 업무 관련 도움을 요청할 의도로 피고인 B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I조합 자금 500만 원 정도를 들여 E 지역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만한 곳을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D 의원의 E 지역구 관리를 위해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2.경 피고인 A에게 E군 내에 위치한 노인회 등 20개 시설 및 각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을 특정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8. 3.경 위 20개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 상당의 물품을 J에서 교부할 수 있는 준비를 한 후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위 20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