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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989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미등록대부업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2. 7. 13.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사우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대출 조건을 협의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돈 관리를 하고 피고인 A은 매일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는 방법으로 사우나 운영비가 필요한 G에게 1,000만원에서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하고 매일 12만원씩 10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 237.57%의 이율을 적용하여 대출해주고, 같은 달 중순경 G에게 2,000만원을 매일 24만원씩 10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고, 2013. 2. 28. I에게 1,500만원을 매일 18만원씩 10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초과행위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7. 13.경 위 ‘H사우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대하여 1일 12만원씩 100일 동안 분할 상환을 받기로 하여 연 237.57%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고, 같은 달 중순경 위 G에게 2,000만원에 대하여 1일 24만원씩 100일 동안 분할 상환받기로 하여 연 237.57%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일 원금 및 이자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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