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피고인은 F에게 5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K의 법정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대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데 다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피고인에 대한 분노로 인한 F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추징 29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 1 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 하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