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서 스포츠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1. 12.경 우연히 피해자 D(여, 28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5. 오후경 서울 강남구 E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F와 함께 F의 차량인 G 액티언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5. 23: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와 함께 F가 운전하는 위 액티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액티언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평소와 다르고 부산에서 올라온 피고인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액티언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차문을 닫은 다음, F에게 부산으로 출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강서구 I모텔까지 약 350km를 교대로 위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질주하였고, 위 I모텔에서 투숙한 다음 같은 날 08:30경 피해자를 위 액티언 차량에 태운 다음 부산 서구 J 모텔로 이동하였고, 2012. 1. 17. 15:00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약 3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F가 운전하는 액티언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위 액티언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