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5. 2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전에 피해자와 계돈 문제로 싸웠던 문제로 기분이 나빠 위험한 물건인 삽(삽머리 가로 20cm, 세로 20cm, 총길이 70cm 상당)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문을 내리쳐 유리문을 깨트리고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9. 08: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 유리 손괴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삽머리 가로 20cm, 세로 20cm, 총길이 70cm 상당)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차량에 탑승하여 앞에서 피해자가 진행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F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가 피해자를 밀고 이에 피해자가 보닛 위로 올라가 윈도우 브러쉬를 잡고 매달려 있자 차량을 급정지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 및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