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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7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5. 2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전에 피해자와 계돈 문제로 싸웠던 문제로 기분이 나빠 위험한 물건인 삽(삽머리 가로 20cm, 세로 20cm, 총길이 70cm 상당)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문을 내리쳐 유리문을 깨트리고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9. 08: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 유리 손괴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삽머리 가로 20cm, 세로 20cm, 총길이 70cm 상당)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차량에 탑승하여 앞에서 피해자가 진행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F 아반떼 승용차를 그대로 운행하여 가 피해자를 밀고 이에 피해자가 보닛 위로 올라가 윈도우 브러쉬를 잡고 매달려 있자 차량을 급정지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 및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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