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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2가단2271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인 서울 종로구 B 대 23.2㎡(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C 대 154.4㎡ 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

')와 연접하여 위치해 있다. 나. D는 1976. 2. 3. 이 사건 제2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5. 9. 13. 위 D로부터 이 사건 제2대지 중 1/2 지분을 증여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2005.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위 D와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제1대지 중 15.8㎡(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제2대지 지상에 건축된 주택의 부지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살피건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에 대하여 토지의 분필이 가능하도록 측량도면 등을 통해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은 그 점유의 구체적인 위치와 형태, 경계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그 특정을 위해 이 법원에 2013. 10. 30. 검증 및 측량감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감정료 예납 등 원고가 취하여야 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 목적물인 이 사건 계쟁 부분이 분필이 가능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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