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재단법인 C은 18,458,140원, 선정자 E는 955,790원, 선정자 F는 2,270...
이유
1. 인정사실
가. Z, AA, AB, AC는 1987. 2. 14. 그들이 각 1/4씩 소유하던 시흥시 AD 대 773.3㎡(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건물(AE상가 C동, 이하 ‘이 사건 C동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L, AF, AG, AH은 1987. 4. 11. 그들이 공유로 소유하던 시흥시 AI 대 964.4㎡(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건물(AE상가 D동, 이하 ‘이 사건 D동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C동 상가의 건축주인 Z, AA 등과 이 사건 D동 상가의 건축주인 L, AF 등은 1987. 12. 31. 이 사건 각 상가의 대지권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C동 상가의 대지인 이 사건 제1대지 중 AA의 205.62/1,459지분, AC의 136.9/1,459지분 및 이 사건 D동 상가 대지인 이 사건 제2대지 중 L의 356.19/1,777지분, AG의 335.51/1,777지분 등을 남겨 둔 채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대지권등기를 마쳤고, 이후 점포 수분양자들에게도 위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대지권을 양도하였다.
다. 그 후 AA은 2005. 12. 1.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1대지 중 대지권등기당시 대지권등기에서 제외되었던 자신의 소유지분인 205.62/1,459에 관하여 2005.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B은 2006. 8. 4. 원고 A에게 AA으로부터 매수한 위 소유지분 중 137.22/1,459에 관하여 2006.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제1대지에 대한 원고 B의 소유지분은 68.4/1,459, 원고 A의 소유지분은 137.22/1,459가 되었다. 라.
피고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선정자들 및 피고 D는 별지 피고별 이 사건 C동 상가 소유권현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C동 상가의 건축주들로부터 위 상가의 각 점포를 분양받거나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