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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3가단336533 (1)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재단법인 C은 18,458,140원, 선정자 E는 955,790원, 선정자 F는 2,270...

이유

1. 인정사실

가. Z, AA, AB, AC는 1987. 2. 14. 그들이 각 1/4씩 소유하던 시흥시 AD 대 773.3㎡(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건물(AE상가 C동, 이하 ‘이 사건 C동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L, AF, AG, AH은 1987. 4. 11. 그들이 공유로 소유하던 시흥시 AI 대 964.4㎡(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건물(AE상가 D동, 이하 ‘이 사건 D동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C동 상가의 건축주인 Z, AA 등과 이 사건 D동 상가의 건축주인 L, AF 등은 1987. 12. 31. 이 사건 각 상가의 대지권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C동 상가의 대지인 이 사건 제1대지 중 AA의 205.62/1,459지분, AC의 136.9/1,459지분 및 이 사건 D동 상가 대지인 이 사건 제2대지 중 L의 356.19/1,777지분, AG의 335.51/1,777지분 등을 남겨 둔 채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대지권등기를 마쳤고, 이후 점포 수분양자들에게도 위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대지권을 양도하였다.

다. 그 후 AA은 2005. 12. 1.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1대지 중 대지권등기당시 대지권등기에서 제외되었던 자신의 소유지분인 205.62/1,459에 관하여 2005.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B은 2006. 8. 4. 원고 A에게 AA으로부터 매수한 위 소유지분 중 137.22/1,459에 관하여 2006.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제1대지에 대한 원고 B의 소유지분은 68.4/1,459, 원고 A의 소유지분은 137.22/1,459가 되었다. 라.

피고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선정자들 및 피고 D는 별지 피고별 이 사건 C동 상가 소유권현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C동 상가의 건축주들로부터 위 상가의 각 점포를 분양받거나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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