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68328
인사발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31.에 한 인사발령처분, 2016. 1. 29.에 한 인사발령처분 및 2016.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1. 식품의약품안전본부 B으로 신규 임용된 이래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구분 공모예정직위 임용예정직급 임용기간 공모 직위 C국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2년간 전보제한

나. 피고는 2014. 1.경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인 C국장의 공개모집을 공고(이하 ‘이 사건 직위 공모’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직위 공모에 응시하여 임용절차를 거쳐 D C국장으로 임용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2. 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상 공모 직위로 되어 있는 C국장 직위를 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 사건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2. 30. 공포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 다음날인 2015. 12. 31. 원고를 2016. 1. 1.자로 E센터 F단장으로 보하는 인사발령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1차 인사발령’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1차 인사발령이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주장하면서 이 사건 1차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 29. 원고를 다시 2016. 2. 1.자로 G국 H단장에 보하는 인사발령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2차 인사발령’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6. 2. 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1차 인사발령뿐만 아니라 이 사건 2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