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 삭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1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9.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7. 1. 23.부터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부산진경찰서장의 2017. 7. 11.자 전환배치대상자 인사발령 협조요청에 따라 2017. 7. 14.자 하반기 정기인사시 원고를 부산진경찰서에서 부산연제경찰서로 전보한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정기인사시 고충해소 교류인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및 결정에 따라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7.경 자녀교육을 이유로 자택 근처인 금정경찰서 전입을 희망하는 ‘경찰서간 고충원’을 제출하여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4년 하반기부터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 등재되었다.
원고는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 전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연번 60번, 전출순위 2번을 부여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부산연제경찰서로 전보되었다는 이유로 2017. 7. 20.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원고의 이름을 삭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삭제행위’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8. 2.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 및 삭제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7. 11. 2. 이 사건 삭제행위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