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가족관계 원고 A는 망 C(1999. 3. 14. 사망)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 C의 아들이다.
나. 망 C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망 C에 대한 유죄판결 피고인은 1975년 12월경에 민주회복 국민회의 운영위원으로 피선되어 현재까지 적을 두고 있으며, 1971년 4월경부터는 씨알의 소리사 편집위원으로 종사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평소에 대정부 저항의식을 품고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민주적 악법으로서 이를 철폐해야 된다고 믿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주회복 국민회의를 재건할 것을 기도하고, 1) 1975. 10. 15.경 서울시 중구 D 소재 E 다방에서 상피고인 F으로부터 유신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아 소지하다가 동일 16:30경 서울 세종로1가 소재 경복궁 연못가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전에 고 G 추도식 때 유인물을 의뢰하여 비밀리에 프린트를 해준 실적이 있는 통일당 인권옹호위원회 부위원장 F에게 위 표현물을 은밀히 수교함으로서 이를 배포하고, 2) 1975. 4. 24.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소재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목요기도회에 참석하여 그경 그곳에서 입수한 목요기도회 명의의 유신헌법 완전 철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 1매를 1975. 5. 14.경부터 1975. 10. 14.까지 서울시 성북구 H의 자택에 보관함으로서 유신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다. 가) 망 C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21호로 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3. 2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망 C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