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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나2012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H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라고 허락하였고, H는 2014. 3.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알선 및 대출 알선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그런데 F는 원고나 H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4. 4. 18. 직접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H로부터 교부받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I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었고, 2014. 5. 15. 직접 J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J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와 H가 항의하자, F는 H와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채권최고액 80억 원의 근저당권을 마쳐주면 곧바로 다음 날 3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고 동시에 위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8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4.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254147호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마.

영농조합법인 화성미곡처리장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 3. 29. 접수 제56248호로 2017. 3. 24.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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