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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5492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5.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C로부터 자금융통 부탁을 받고 그에게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 및 담보설정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4. 3.경 자금조달을 자신하는 D의 요청에 따라 2014. 3. 10.자로 작성된 원고의 C에 대한 위임장(을 제2호증), 같은 날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3호증), 같은 달 15.자로 작성된 C의 D에 대한 위임장(을 제4호증)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대리처분에 필요한 서류들을 D에게 교부하였다.

다. D는 2014. 5.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8650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친 뒤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 라.

D는 2016. 10. 25. ‘원고의 승낙 없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친 뒤 3억 원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으며, 현재 제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2016고합108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C는 D에게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및 담보대출에 관한 알선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설정계약은 결국 D의 무권대리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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