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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5858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1996. 12.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서울 관악구 G 임야 101,983㎡은 2018. 4.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10. 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 1) 원고는 2012년경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라고 허락하였고, C는 2014. 3.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알선 및 대출 알선 권한을 위임하였다. 2) 그런데 D는 원고나 C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4. 4. 18.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직접 차용하면서 C로부터 교부받은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8. 접수 제89694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8. 접수 제89695호로 E에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D는 2014. 5. 15.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접수 제108650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D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와 C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C와 원고에게'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채권최고액 80억 원의 근저당권을 마쳐주면 곧바로 다음 날 3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고 동시에 위 2 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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