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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나5464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B은 지인인 C의 소개로 보험모집인인 D을 통해 2016. 4. 8.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E BMW32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자 B, 기명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6. 4. 14.부터 2017. 4. 14.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F생, 당시 만 28세)는 2016. 10. 1. 13:30경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역 인근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우측 보도블록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약사항인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위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의 내용인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및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B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 수리비 20,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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