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B은 지인인 C의 소개로 보험모집인인 D을 통해 2016. 4. 8.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E BMW320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자 B, 기명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6. 4. 14.부터 2017. 4. 14.까지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F생, 당시 만 28세)는 2016. 10. 1. 13:30경 오산시 수청동 오산대역 인근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우측 보도블록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약사항인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위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의 내용인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및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B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 수리비 20,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