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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12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23. 경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12. 23.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03번 길 3, 301호( 정자동 )에 있는 ‘ 노무법인 신한 컨설팅’ 사무실에서, ‘B ’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체불임금 등의 신청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하여 위 노무법인으로 하여금 2015. 1. 19. 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에 있는 고용 노동부 경기 지청에 B의 대표로 등재된 C을 상대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19. 14:00 경 위 고용 노동부 경기 지청 근로 개선지도 3 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B’ 대표인 C으로부터 임금 57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동업으로 ‘B’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을 상대로 피고인이 근로자 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소액 체당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B’ 의 동업 운영사실을 숨기고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C을 상대로 위와 같은 진정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용 노동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을 무고 하였다.

2. 사기 및 임금채권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2. 경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 불상 지점에 ‘B ’으로부터 임금 57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소액 체당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액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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