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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7고단20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6. 12. 5. 경 부산 사 하경 찰 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진정인 진술을 하였다.

그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은 “ 피고인이 현대 캐피탈로부터 7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C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하였으나 C이 자신의 동의 없이 750만 원이 아닌 1,5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1,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부탁하여 그 중 750만 원은 자신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750만 원은 대출 브로커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으므로, 대출금이 1,500만 원인 사실 및 C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1,5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자신에게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정인 진술을 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내사결과 보고

1. 판결문, 각 준비 서면, 답변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6. 11. 27. 부산 사 하경 찰 서 민원실에 제기한 진정( 이하 ‘ 이 사건 진정’ 이라 한다) 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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