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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6 2017고단8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경 안동시 제비 원로 103에 있는 안동 경찰서 민원실에서 자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 2 팀 사무실에서[ 진정서] ‘ 피 진정 인은 화요일부터 (7 월 18~) 계속하여 미행을 하며 7/20 차에 태워서 감금을 했습니다.

또 한 핸드폰과 차 키를 주지 않고 계속 차에 태워서 다녔습니다.

차안에서 말다툼으로 인해 위협 감도 주었습니다.

이에 진정서를 제출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보충 진술] ‘① 7월 18일 10:10 경부터 12:00 경까지 D이 차를 운전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미행하였고, 12:05 경 차에서 내린 피고인을 D이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우고 문을 잠근 다음 핸드폰과 지갑, 가방을 빼앗은 후 12:30까지 차를 운전하여 약 25 분간 감금하였고, ② 7월 19일 10:10 경 D이 피고인을 강제로 그의 차에 태우고 핸드폰과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았으나, 피고인이 조금 뒤에 이야기 하자며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에 시동을 걸자, D이 피고인을 따라 내린 다음 피고인을 밀쳐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하였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차문을 잠그고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같은 날 17:30 경까지 차를 운전하여 약 7 시간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아래와 같이 진정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E으로부터 D을 소개 받은 2016. 10. 경부터 그와 교제하는 사이였고, ①

7. 17. 19:50 경 D에게 “D 아 어디야 보고 싶다!! 보러 갈께!!

” 라는 문자를 보내고, 22:08 경 ‘ 간식을 사서 방문하겠다’ 는 내용으로 전화한 후 23:16 경 피고인의 차를 운전해서 안동시 F에 있는 D의 집을 찾아가 D과 함께 잠을 잔 다음,

7. 18. 오전 경 청소년 수련장에서 수영을 하고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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