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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15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152] 피고인은 2016. 7. 11. 경 김해시 계동로 175 김해서 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7. 22. 14:18 경 김해서 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6. 7. 8. 15:00 경 피고소인 C가 양손으로 고소인의 오른팔을 잡고 고소인이 이를 빼자 한 손으로 고소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잡아서 문지르고, 다른 손으로 엉덩이를 받치면서 무릎으로 고소인의 성기 부위를 위아래로 문질러 추행하였으니 피고 소인 C를 강제 추행죄로 처벌하여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임의로 C 아들 명의 임야를 파헤친 후 도망가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을 뿐, C가 피고인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2016 고단 4114] 피고인은 2016. 7. 6.부터 2016. 7. 8.까지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작하는 밭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포크 레인 기사인 E, F으로 하여금 그곳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초석 잠, 당귀 등의 약초를 파헤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1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016 고단 41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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