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0:1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육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9%에 이르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소주 2병에 이르는 다량의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하였으며, 단속 당시에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동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