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주취 상태에서의 과실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보도블럭 위로 차량을 진입시킨 후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