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고합4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2015 고합 484] 피고인은 2011. 12. 경 G 은행 P 은행에서 2010. 9. 3. G 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015 고합 484호 증거기록 1190 쪽 참조) (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 은행’ 이라고 한다) 본점에서 금융 2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3. 27. 경 퇴직하였고, 현재는 부동산 금융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피고인은 2011. 12. 31. 경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1. 12. 30.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의 범행 일시 기재 및 O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1. 12. 31.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부근 노상에서, K 재건축 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이라고 한다) 의 시행 사인 L 주식회사에 105억 원의 대출 L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공사자금 등으로 피고인이 금융 2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G 은행을 포함한 4개 은행으로부터 105억 원을 대출 받았고, 위 대출에 대하여 G 은행이 대표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시행사의 실사 주인 M으로부터 위 대출과 관련된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책임 준공보증 인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O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2. 6. 22. 경까지 M 등으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금융 알선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