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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08 2019나2045181
약정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3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7. 9. 경 승인 받은 ‘C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8. 5. 7.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자금조달( 브릿 지론 및 본 PF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 과 관련하여 투자자 물색, 자금조달 구조에 대한 자문 등을 포함한 금융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금융 자문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 자문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 자문계약서 제 3 조( 금융 자문업무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 금융 자문업무’ 라 함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금조달( 이 사건 사업의 브릿 지론 및 본 PF 등 모든 금융거래에 관한 금융 자문) 과 관련한 투자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조달( 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서 ‘ 본 거래 ’라고 한다) 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 여하는 자를 의미하며, 자금 공여 방법은 대출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서 ‘ 투자자’ 라 한다] 의 물색, 자금조달 구조 등에 대한 자문업무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 7 조( 계약의 배타성) ① 피고는 ‘ 본 거래 ’에 대한 ‘ 금융 자문업무’ 와 관련하여 원고를 배타적 권한을 지닌 독점적 자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잠재적 투자자를 포함하여 어떠한 제 3자와도 ‘ 본 거래’ 의 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임의 교섭 또는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피고가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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