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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27세)의 옆 좌석에 앉아서 피해자를 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뭘 쳐다보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국 그릇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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