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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2 2019고단7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1. 00:0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5번 룸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있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사진

1. 수사보고(범죄 발생 시간 수정)

1. 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체적 약자인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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