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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11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5: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2, 3공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가 피고인 앞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고 속도를 내며 피해자를 앞질러 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도로 2차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추월한 직후 위 테라칸 승용차의 3m 앞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급제동한 다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약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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