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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5노28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대하여 모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벌금 150만 원의 형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대해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 및 환 송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내지 제 9번 기재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0번 내지 제 16번 기재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내지 제 9번 기재 부분이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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