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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합18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6.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 03:00 경 제주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만 원 상당과 담배 4 갑 시가 1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년 11월 하순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표 ‘ 피해자’ 란 기재 각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물품 합계 139,500원 상당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2. 07:34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며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 1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3. 16:54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표 ‘ 피해자’ 란 기재 각 피해 자로부터 합계 419,36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I, J, K, L, M, N, O, P, Q, R, S, G, T,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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