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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합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반 코팅 목장갑 1켤레( 제주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다시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8. 10.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2:33 경 제주시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 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팔걸이 수납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천만 원, 일본국화 45,000 엔( 한화 약 48만 원 상당), 통장 15개, 도장, 적립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0. 10. 경부터 2016.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표 ‘ 피해자’ 란 기재 각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물품 합계 12,829,000원 상당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G, D, H, I, J, K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L 작성의 피해 신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자료 첨부 / 피의자 특정 / 여죄 피해장소 및 피해 품 회수 장면 촬영사진 첨부 / 피해자 D의 피해 품 중 엔화 액수 특정 / 피해자 F 진술 청취) 및 각 내사보고( 피해 현장 부근 차량 블랙 박스 확인 결과 / 피해자 상대 내사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 현장 CCTV 확인 내사 / 피해자의 차량 블랙 박스 확인 결과)

1. 압수품 촬영사진, 인수 물품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 및 피고인이 출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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