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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4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8. 23: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콩나물 공장에 이르러 공장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원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 중순 14: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내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 통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127,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중순 07:00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PG 충전 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유기 옆 현금 보관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K, L, J,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의 자 범행 사진, 각 현장사진, 콩나물 공장 내외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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