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물품 판매상점 D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직원인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938만 7,8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년 1 월경부터 제 1 항 기재 상점 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직원 이자 위 상점 배송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배송과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 경 피해자의 거래처 운영자인 G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0. 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업무상 수령한 1,928만 7,7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E,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해지 계산서( 영수 증 겸용), 거래 내역 조회( 증거기록 54 쪽), 카드 영수증, 확인 증, 양파 계약서, 입금 내역서, 동업계 약서, 무통장 입금 증, 현금 자동 입금, 지급기 거래 명세, 횡령 내역서, 물품 횡령 내역, 12월 미수금 현황 파악 표, 장부 사본 등, 피의자 새마을 금고 계좌, 고소인 카드 결제 문자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