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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1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153』

1. 피고인은 2016. 4. 19. 05:00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열려 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박스에 보관 중인 현금 30,590원을 가지고 갔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4. 19.부터 같은 해

5. 2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3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674』

2. 피고인은 2016. 6. 14. 04:20 경 전 남 장성군 G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오른쪽 앞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년 형제 30194호 증거기록) 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

1. J, K, L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 조서와 각 압수 목록의 각 기재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년 형제 36366호 증거기록) 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

1. M, N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의 각 영상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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