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7.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5: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의류 매장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8,000원 상당의 회색 여성용 점퍼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전 범행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의류 1점으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