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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또한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7. 13:00 경 광주 동구 B 백화점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자켓 1개( 시가 515,000원 상당 )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등( 증거 목록 4번), 피해자가 본 수사관에게 제출한 피해 품 의류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상대 피해 품 의류 자켓 1점으로 수정 및 피해 품 압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에 피 소드와 결합된 심각한 충동조절 장애에 빠져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발동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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