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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1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86.5km 여주휴게소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시속 216km 이상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심야로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그곳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부근으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여주휴게소에서 나와 1차로까지 진로변경하던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H(여, 13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타박상 등의, 같은 I(여, 14세)에게는 약 6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골절, 좌상성 뇌출혈의, 같은 J(여, 13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같은 K(13세, 여)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두개골 및 다발성 안면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대량 폐 타박상 및 출혈, 폐출혈로 인한 기도폐색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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