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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인 B과 피해자 C(44세, 여) 사이에 ‘D’ 식당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2018. 12. 25. 16: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모친인 B과 함께 타고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문짝에 등을 기댄 채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며 "언니 그냥 가면 안 되지. 각서 써주고 가야지"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을 때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짝에 오른팔과 다리를 부딪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 좌 주관절 상부 좌상성 반상 출혈, 우 수관절 염좌, 우 하퇴부 좌상성 반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 냈을 뿐, 피해자를 밀치거나 차량 조수석 문짝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수석 문짝에 부딪쳐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며 밀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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