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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4 2014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9:25경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최호장군교차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금강하구둑 방면에서 대야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대야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18경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에 의한 뇌간부 압박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등 부위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8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M(여, 7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N(8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늑골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여, 19세), R(여, 53세), S(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T(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놀이부위 및 협부의 열상의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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