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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33] 피고인은 2012. 4. 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30.까지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F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452] 피고인은 2012.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K 리조트의 카지노에 단체복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의 잔고 증명서가 필요한데 현재 8,000만 원밖에 없으니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잔고 증명서를 만든 뒤에 곧바로 돈을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5. 10. 인천공항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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