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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4고단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22.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두산위브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을 시세의 55% 가격에 구입하게 해주고, 대출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권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대출 관련 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분양권 구입 업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K회사의 L이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난 M건물의 관리권을 L의 처로부터 위임받았다. M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한 후 M건물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금으로 원래 지주인 수자원공사 등에 일부 지급을 하면 약 50억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런데 현재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M건물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M건물의 관리권을 인수하거나 내부 공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으며, M건물 공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자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의 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건물 공사자금 명목으로 2012. 2. 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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