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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11:40경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시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구형무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12:1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구형무소사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동부교회 쪽에서 작은모래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71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유리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의 하부에 끼어 있는 상태로 약 23m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31. 16:59경 후송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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