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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30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에 있는 인동촌시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 리베로 화물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동촌시장 입구 쪽에서 달성공원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2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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