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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28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4. 09:33경 B 포터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청도천 강변도로를 E 방면에서 청도교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후진하는 방향에 보행자나 다른 운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후진하던 중 피해자 F 운전의 G e-마이티 2.5t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551,61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09:33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B)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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