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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27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의 남자수면실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우나의 남자수면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위자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 11회, 벌금형 2회로 총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9.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불과 보름이 지난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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