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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3고합39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2. 23. 05:1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3층 D 사우나의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더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30경 위 D 사우나의 다른 수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 F(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자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범행 방법이 유사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행동,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국과수 감정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과 방법이 유사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와 청구전조사서,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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