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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안에서 여학생, 20대 초반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의사로 성실히 살아왔으나, 한의원 운영 실패 등에 따른 경제적 문제로 범행 당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고, 2번의 이혼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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