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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25 2013노26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만 원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 사우나의 공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16세의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서 범행 대상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03. 5.경 광주고등법원에서 커피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입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공용물건손상, 절도 등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모 없이 성장하여 어려운 형편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니 징역형 등 엄한 처벌보다는 사회 내 처우와 같은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청구전조사서, 증거기록 99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3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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