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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10 2013고단21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1:45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2동상 8실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피고인의 잠옷 위에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감싼 후 상하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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