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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5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8. 1. 23:00경 친구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여, 17세)을 소개받자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고 사귀자는 말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 새벽 무렵 용인시 기흥구 H 아파트 2302동 앞 정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장소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정자에 눕히고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들어 올려 그 부근의 벤치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부모님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귀가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학교로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 I빌라 나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눕힌 후, 하지말라고 말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내리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은 2013. 8. 4. 새벽 무렵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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