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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합2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2006년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교회의 신도였으며,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1.경 예배를 마친 후 교회 소유의 승합차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서산시 E 이하불상의 노상에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13세)에게 “가까이 와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히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15세)가 재학 중인 G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인근 마트로 데리고 가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같은 시 H에 있는 I 인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2번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산시 J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13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워 E에 있는 ‘C교회’ 사택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교회 사택 안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하의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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