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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구단1083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5.경부터 목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14.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2. 23: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6. 9. 원고에게,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27.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성인 여부를 질문하였으나 이들이 자신들을 성인이라고 기망하였고, 외관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성숙하여 주류를 제공하게 된 점, 지역사회를 위해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온 점, 불경기로 인하여 연체된 월차임이 공제되어 임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않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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